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1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경우, 그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며,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22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요건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주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이고, 월 임금 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 지급 기초일수에 무급휴일, 휴가 등은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시점은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장애인 근로자의 신규 고용일 이후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 202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