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신청기간, 지급액 심사결과 자격조건

by 안토니74 2023. 8. 30.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기준, 반기 신청기간에 대해 이야기 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관심있어아는 내용이니 빠르게 시작하죠...

근로장려금은 8월 29일 지급되고 이미 근로장려금은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위에 그림에세 보듯 2023년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어플에서 my홈택스 들어가서 환급 카테고리로 가면 결정금액이 있는데 거기 있으면 100%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아지 결정금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니... 못 받는다는 절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종료인 및 사업자 가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인데요.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년 5월 1회 신청해서 8-9월에 1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는 연 2회 반기지급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매년 받 을 수 있습니다.)

반기선택 지급은 두번 받는게 아니라 한 번 받을 걸 나눠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회는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천 - 근로장려금 - 정리근로장려금 - 자년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위 사진과 같은 화면이죠..

 

장려금은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50% 차감, 기한후 신청은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체납금 충당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년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부부 합산 4천미만!!

 

근로의 경우 단독 165만원(1인가구 작년소득이 400-900만원사이면)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자녀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자녀 1명다 최대 80만원

 

2023 세법 개정안

근로장려금은 변함이 없지만 자녀장려금에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미만이라면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근로장려금 지급일

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정기신청 : 2023년5월1일 ~ 5월31일

2) 상반기 : 2023년9월1일 ~ 9월15일

3)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1일 ~ 11월30일

②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신청 : 2023년 9월 예정이나, 몇일 앞당겨 8월 29일(화) 예정임

2) 상반기 : 2023년 12월 예정

3) 정기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 2024년 1월 예정임

 

③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 신청 차이점은? 

1) 정기신청 : 장려금 지급금액을 일시에 받는 경우

* 단, 정기신청은 사업소득자, 종교인만 신청이 가능함

2) 반기신청 : 장려금 지급금액을 나누어서 신청한 경우

3) 기한후 신청 : 정기/반기신청기간때 못했다면, 귀속기한 후 신청기간인 23년6월 ~ 11월30일까지 신청가능함

*단, 장려금 지급액의 10% 감액된 금액으로 입금되니 참고하세요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소득액은?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격요건 기준과 소득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① 자격요건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의 3가지 유형으로 자격대상이 구분됩니다.

1) 단독가구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음
  • 배우자 및 부양자녀 없음
  • 자매, 형제와 함께 거주함

2)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

3) 맞벌이가구

- 장려금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최대 300만원 이상인 가구 대상

* 단, 부양자녀의 기준은 18세 미만 및 연간 소득금액은 최대 100만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간소득금액도 최대 100만원 이하여야 함.

 

 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액은 가구수 구분과 연간 총급여액 범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1) 단독가구 지급액 :

- 최대 165만원 (연간 총 급여액은 최소 400만원 미만 ~ 최대 2200만원 이하

2) 홑벌이가구 지급액 :

- 최대 285만원 (연간 총 급여액 최소 400만원 이상 ~ 최대 3200만원 이하

3) 맞벌이가구 지급액 :

- 최대 300만원 (연간 총 급여액 최소 800만원 이상 ~ 최대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방법은 3가지 유형에서 어느 것으로 내용통지를 받은 것에 따라 구분되됩니다.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② 서면 안내문(종이안내장)을 받은 경우

③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이구요 국세청은 조건이 되는 분들 자동으로 입금해 주지 않습니다. 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