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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친딸 2명 번갈아 성추행…아내에 걸려 눈 찔린 남편 징역형

by 안토니74 2023. 11. 25.
뒤늦게 범행 알고 흉기 휘두른 부인은 집행유예
法 “가정 파탄, 피해자들 엄벌 탄원” 징역 8년형

 

 

 

10년간 친딸 2명 번갈아 성추행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년 동안 친딸 2명을 성추행한 남편에게 아내가 두 눈을 찔러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편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이뤄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추가적인 처분으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이 명령되었습니다.

이 남편은 10년 전부터 어린 딸들을 번갈아가며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6월 아내에게 범행이 들켰고, 이후 아내가 잠든 상태에서 양쪽 눈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부로서 아이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23차례나 추행한 것을 지적하며,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정신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멈추지 않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B씨는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를 딸과 분리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검찰은 B씨의 범행이 우발적이고 가족 전체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친딸 성추행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징역 8년

 

친딸 성추행 발각돼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징역 8년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발각돼 아내한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이 딸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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