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취업 애로 청년을 6개월이상 정규직으로(5인이상 기업)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이나 유망업종의 경우 5인 미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려금 특성상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되기에 해당하는 기업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는 빠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월 80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였고 올해는 최초 1년은 월 60만원을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게 됨.
◆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지원대상이 해당되었다고해서 전부 지원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지원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근로조건, 채용요건 등의 지원 요건이 있습니다
[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요건]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단, ’22.1.1.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참여방법
-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필수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지원 제외 대상
1. 비영리단체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낭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3. 1인 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 (23년 5월 31일) 신청 근로자 퇴직
4.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5. 병가등 개인적 사유로 휴직, 코로나 19
◆ 2023년 개편사항 주요내용 (꼭 확인하세요)
- 1.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2.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3.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