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정책자금

by 안토니74 2023. 7. 26.

 

개요

1) 소상공인은

소기업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직 업종을 영휘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자를이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다

 

2)목적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대리 대출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소상공인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매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전이라면 미리 준비하시길 권해 드리며, 금리가 3-4%대로 시중 은행에서 보기 어려운 금리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 한도는 2억까지 이며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은 빠르게 준비하세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신용보증재단은 각 지역별로 있으며 지역에 따른 특화 상품이 각기 다릅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신용보증 재단 상품도 좋지만 가능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특화 상품을 이용한다면 메리트 있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보증재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가능하거나 가까운 지점 방문을 통해 서류접수후 상담 진행가능합니다.

지점 방문전 전화로 필요서류등 확인하시고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소상공인진흥공단 진행절차

대출금리

기본 기준금리는 3.57%이지만 자금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신사업청업사관학교 연계자금은 금리가 4.17%이며 소공인특화자금도 4.17%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대출 소요기간 및 서류체크

일단 신용조사와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신용조사는 예비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뉩니다. 예비조사는 기업이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개요 및 특성을 파악하여 보증심사 사항이 저촉되는 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현장조사는 조사대상기업을 방문하여 영업현황, 대표자의 경영능력 예비 조사에서 중점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증은 동일 기업당 보증한도입니다.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하여 8억원 이하이고 재단의 보증금액과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총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일기업 당 보증금액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금액,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보증상담 및 보증 심사결과에 따라서 보증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 금액 중 일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보증신청의 진행절차는 보증 상담을 예약하고 예약한 시간에 맞추어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 후에는 서류 접수가 이루어지고 서류 접수 이후에 사업장 현장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품의하고 결재가 나면 보증이 승인됩니다. 서류접수 후에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필요서류

지점에서 방문 예약을 하신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가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최근 3개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창업하시고 3년이 되지 않으신 개인사업자분들은 창업일자부터 최근 신고분까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위 3가지는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그 외에는 최근 3개년의 재무제표,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 창업자금을 신청하시는 기업이라면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예비창업자라면 대표자신분증만 있어도 무방합니다. 상담의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용보증금지 및 제한 대상

일단 보증 대상기업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본점과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거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있고 주 사업장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 재단 또는 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대신 갚아준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이나 위 기업의 이사 중 과점주주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은 보증이 금지됩니다.

보증이 불가능한 기업은 휴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의 대여자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보증 제한 업종은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