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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50대女 구타한 60대 스님

by 안토니74 2023. 10. 24.
특수상해·사기·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성관계 거절한 여성 빰 때리고 폭행한 60대 승려

 


 

사기·폭행 일삼던 60대 승려 징역형

지인에게 사기를 쳐 금품을 빼앗은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까지 입힌 60대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B(52)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도 있다.

그는 또 B씨가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박성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도 받는다.

이외 A씨는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건에 대해선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안 부장판사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관계 후 귀신들렸다' 불교 경전으로 女 폭행한 승려 (20년 6월 경)

 

성관계한 여성이 귀신이 들었다며 금강경(불교 경전)으로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60대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승려 A씨는 2020년 6월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성과 성관계를 한 뒤 그에게 귀신이 들었다며 금강경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텔 방을 뛰쳐나간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빙의를 고치기 위해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한다는 이유로 저지른 범행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종 벌금형 외 별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니가 감히 성관계를 거부해?" 찜질기로 여성 폭행한 60대 승려

 

“니가 감히 성관계를 거부해?” 찜질기로 여성 폭행한 60대 승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www.insight.co.kr

"나랑 사랑하자"…성관계 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승려

 

"나랑 사랑하자"…성관계 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승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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