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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 22일 2차 총파업 돌입…사측에 최후통첩

by 안토니74 2023. 11. 21.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안전 공백 막아야" 정년퇴직 따른 충원 촉구
강대강 대치…사측 "퇴직감축 불가피·경영효율화 필요"…강경대응 기류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과 인력 감축 논쟁: 2차 총파업 예고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이달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9∼10일의 시한부 경고 파업에 이은 조치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교통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파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조는 특히 정년퇴직 인력에 따른 현장 안전 공백을 우려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인 명순필은 "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사 간 핵심 쟁점
노사 간 핵심 쟁점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사측의 인력 감축안입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2026년까지 2천212명의 감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종 교섭에서 사측은 올해 하반기 660명을 신규 채용하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2인1조 보장 인력(232명), 수탁업무 인력(360명), 정년퇴직 인력(276명) 등 추가로 868명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가장 조합원이 많은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노조들은 경고 파업에 불참한 데 이어 2차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서울시와 공사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시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공사 노사협력실장은 경영 효율화는 강제적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밝히며, 경영개선계획이 매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지지 못 받는 서울 지하철 파업…

서울 지하철 파업과 노동권 논쟁: 시민 안전 우려와 갈등의 중심

최근 서울 지하철 파업으로 불거진 노동권 논쟁에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통합노조)가 돌연 파업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서울시의 최종안에 대한 갈등의 심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를 구성하는 다른 단체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 간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7월부터 진행된 연합교섭에서 서로 협상을 시도했지만, 의견이 최종적으로 갈리면서 공사노조는 홀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파업에는 1만여 명의 공사노조 조합원 중 4470명이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파업이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 파업이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노조는 '시민 안전'을 파업의 근본적인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력 감축과 안전 업무 외주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22일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이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며 기득권을 고수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호감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노조'는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며,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등을 돌린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파업이 강행된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급여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계속되기보다는 다시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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