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박형철·송병기도 유죄…"수사청탁 인정, 죄책 매우 무거워"
'송철호 경쟁 후보 매수' 한병도 무죄…기소 4년만에 1심 선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판결
- 사건 개요: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기소.
- 송철호 전 시장은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 황운하 의원은 수사를 받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도록 요청한 혐의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판결 내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황운하 의원에게 총 3년의 실형 선고.
- 다수의 관련인들도 각각 징역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됨.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
- 판결 이유:
- 재판부는 "경찰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
- 선거 개입 행위로 공익사유가 크며, 엄중한 처벌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
- 판결의 영향: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음.
- 판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으며, 다양한 인물들이 각종 혐의로 기소되고 실형이 나온 것은 주목받을 만하다.
- 향후 전망:
-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상고를 통해 2심에서의 판단을 기다릴 전망.
- 송철호 전 시장은 당선이 무효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퇴임한 상태.
- 황운하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지만, 임기가 만료될 2023년 5월까지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큼.
종합: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판결은 관련된 다수의 인물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상고 및 추가적인 수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입장
- 입장 내용:
-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
- 김 대표는 해당 사건을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주도한 악질적 범죄"라고 비판하며, "최고 권력자 집단이 국가권력을 남용해 한 개인을 처참히 뭉개고 국민의 주권행사를 농락했다"고 주장.
- 비판 내용:
- 입장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문재인 정권의 악질적 범죄로 규정하며, 해당 사건이 국가권력 남용의 결과로 규정.
- 김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즉각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
- 향후 대응 및 비전:
-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토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인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입장으로 나서며, 향후 관련 수사를 촉구할 계획.
- 정권 교체 및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언급이 있어, 국민의힘은 이를 기회로 정치적 이슈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파급효과:
- 이번 입장표명은 정치적 갈등을 더 강화시킬 수 있으며, 수사와 관련된 민심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대립과 정치적 긴장감이 증폭될 수 있음.
종합: 국민의힘이 이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및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으로 더욱 예민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수사 및 정치적 결론이 예측되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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