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 와이프와.... 더러워" 남편 불륜 문자 sns 올렸다
"망신 당해봐라 "....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린 아내 범금형
"절칠 아내와 불륜, 애틋해" 남편. 상간녀와 문자 sns울려
제목: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은 아내, 남편의 불륜 캡처 SNS 게시로 벌금 100만원"
본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서민아 판사)은 남편의 불륜 사건을 명예훼손죄로 SNS에 공개한 아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편과 상간녀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상간녀를 가리켜 ‘애가 둘이 엄마’라는 비방 글을 남겼습니다. A씨는 이러한 행위를 9차례에 걸쳐 반복했습니다. 또한,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글도 게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A씨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관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에서 SNS를 통한 명예훼손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절친 와이프와…더러워” 남편 불륜 문자 SNS 올렸다가 벌금형
“망신 당해봐라”… 남편 불륜 문자, SNS에 올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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