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내 사생활 감시?…"성생활·정치견해도 수집"
"이제 차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네"…자동차, 정치적 견해·성생활까지 모두 '수집'
내 차가 내 사생활까지 엿본다.. "정치견해·성생활 정보" 수집
그토록 믿었던 내 車… 개인 성생활·의료 정보까지 엿본다
내 차가 성생활까지 들여다본다고?…"필요 이상 개인정보 수집"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 소유주의 정치적 견해나 유전 정보, 심지어 성생활 같은 내밀한 개인 정보까지 수집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차량 소유주의 정치적 견해나 유전 정보, 성생활 등 내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사 대상 업체의 84%는 차량 소유주로부터 수집한 개인 정보를 서비스 제공업체나 정보 중개업자 등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76%는 수집한 개인 정보를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운전 속도, 차량 목적지 등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듣는 음악, 의료 및 유전 정보, 성생활 관련 정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가디언은 "자동차가 운전자들에게 '사생활 악몽'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6곳은 운전자의 의료 및 유전 정보 등을 포함해 내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닛산은 수집하는 정보에는 “성적 활동”(sexual activity)이 포함돼 있으며 기아도 개인 정보 처리 방침에 “성생활”(sex life)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닛산은 당신의 성적 활동(sexual activity)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기아도 사생활 정책에 '당신의 성생활(sex life)'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의 개인정보 정책을 읽는 건 정말 무서운 도전(scary endeavor)입니다.
이에 기아 미국법인은 “소비자로부터 성생활 또는 성적 지향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으며 수집한 적도 없다”면서 “사생활 보호 정책에 포함된 해당 카테고리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법(CCPA)에 정의된 민감한 정보 유형의 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운전자가 개인 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업체는 닛산-르노-미쓰비시 얼라이언스 산하인 르노와 다치아 등 2곳뿐이었다.
이 두 업체는 유럽에 본사를 두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인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적용받는다.
고객 개인 정보 유출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이번 조사에서도 보안, 데이터 통제, 인공지능(AI) 등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올해 초 직원들이 고객 차량의 영상 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개인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모질라 재단은 조사 대상 업체들이 개인 정보 암호화 등 최소한의 보안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확대 등에 속도를 내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 정보도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무선 네트워크를 결합해 차량 이용 편의를 높이는 커넥티드 서비스, 구글 지도 등을 통해 수집한 운전자의 정보를 토대로 운전자의 관심사 등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자동차 업체들이 차량 호출, 차량 내 애플리케이션, 무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1조5천억달러(약 2천조원)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량에 인터넷이 더 많이 연결되고 자율 주행이 가능해지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디지털, 달라진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변화상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다. 디지털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글로벌 상황 등을 반영, 사각지대를 줄였다.
시대 변화상에 맞춰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개정 시행된다. 디지털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글로벌 상황 등을 반영, 사각지대를 줄였다.
전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5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온·오프라인 이중 규제 개선 △공공기관 안전성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로 분류된다.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 7일 당국에 따르면 디지털·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았던 법체계 등이 정비됐다. 지난 2021년 2월 카셰어링 업체가 서비스를 이용한 범죄자의 주소 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 아동 성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우선 이유로 들었다. 정보 제공이 지체되며 성범죄 피해를 막지 못했다. 정부는 이를 개정,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선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감 정보가 의도치 않게 공개되는 일 없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정보주체에게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쉽게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 규정도 코로나19 여파로 일부 변경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파기 또는 별도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장기간 제한되자 문제가 생겼다. 면세점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이 1년 동안 없어 파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불편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 특성과 정보주체의 이용주기 등을 고려, 자율적으로 휴면정책 채택 여부를 정하도록 개정됐다.
전문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강화됐다고 봤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온·오프라인 일원화 등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한층 더 안전한 처리 환경이 마련됐다.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 또한 실효성을 갖추게 됐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관점에서도 과징금이 늘어나며 법 수범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내 차가 성생활까지 들여다본다고?…"필요 이상 개인정보 수집"
차가 내 사생활 감시?…"성생활·정치견해도 수집"
우려가 현실로…내 車가 내 사생활 다 엿보고 있다고?
자동차가 내 성생활까지 알고있다고?...운전자 개인정보 수집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