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대방 및 방법
코로나로 경기 둔화및 물가 상승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중 오늘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지원대상이거나 주변에 힘든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알기전에 긴급지원의 개념을 한 번보면
긴급지원이란 : 생계곤란등의 위기 상황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어려움과 우기 상황을 벗어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인데요 이런한 긴급지원의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 시설이용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생계지원에 대해 한 번 볼께요
지원대상
제 1호
-주 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제 2호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제 3호
-구성원으로부터 유기, 학대를 당한경우
제 4호
-가정폭력 등의 사유
제 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생활이 곤란
제 6호
-주 소득자의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제 7호
-주 소득자 부 소득자의 소득 상실
제 8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경우
제 9호
- 이혼, 단전, 출소로 인한 생계 곤란
인데요 함축해서 보면 재산과 관련해서 힘든시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소득기준 조건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씩 증가할 때마다 659,651원씩 증가됨
*10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경우 8,059,592원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 7인 이상의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재산기준 조건
대도시는 24,100만원(31,000만원) / 중소도시 15,200만원(19,400만원) / 농어촌 13,000만원(16,500만원)
긴급복지 지원금
*원칙
- 금전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됨, 단 직접 입금이 어려운 경우 대장자에게 직접 지급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금, 현물은 압수 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1. 인터넷사이트에서 복지로 검색
2. 홈페이지 접속 후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검색
3. 긴급복지 생계지원 클릭.
4. 목록에서 나에게 맞는 서비스 신청
지원절차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이 서면또는 구술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누구든 대상알 알고 있다면 지원요청을 할 수 있으니 주위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콜센타는 국번없이 129
지원요청후 현장확인 후 1개월 내 사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혹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경우느 지원금 환수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