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제명된 노조원들로부터 재가입의 대가로 뒷돈 1억원을 수수한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 강모(6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단체 티셔츠 값 부풀려 뒷돈 1억 챙긴 기아차 노조 간부 구속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하에 속한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가 조합원비를 사용하여 단체 티셔츠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1억 원을 넘는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기아자동차 노조 간부인 A씨를 배임수재, 업무상배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으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기아자동차 노조가 조합원들을 위해 2만8200벌의 티셔츠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입찰업체와 공모하여 티셔츠를 원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장당 원가 1만300원인 티셔츠를 1만5400원에 납품받아 차액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납품 가격을 약 4억3000만 원으로 부풀려 1억4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티셔츠 납품업체의 선정도 조작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A씨는 사전에 두 개의 업체가 참여하도록 조작하여 특정 업체를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선택된 업체는 기아자동차 공장에 작업복을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업체는 약 1억4000만 원의 차액을 A씨 대신 다른 노조원에게 송금한 후, 이 금액이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되어 다시 A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경찰은 업체와 A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노조원의 계좌를 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아자동차 노조의 단체 티셔츠 구입과 관련하여 조합원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노조 집행부가 파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합원비를 사용하여 '쟁의 기금'으로 티셔츠를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티셔츠의 품질이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해당 납품업체의 대표 및 관계자, A씨를 비롯한 11명을 입찰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수사를 완료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법원, 노조원 채용 뒤 억대 뒷돈 챙긴 건설노조 간부 징역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도훈태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0)와 B씨에 각각 징역 1년 6월,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노조 간부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노조원 2명을 채용시킨 뒤, 임금과 월례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12일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현장 내 안전미비 사항을 고발함으로써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여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임대업체 2군데에도 같은 방식으로 채용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도훈태 부장판사는 "채용 목적으로 업체 관계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심각하다"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