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 5년새 2배증가
고층아파트서 돌 던진 초등학생
던진 돌 맞은 70대 사망
고층아파트서 날벼락…초등학생이 던진 돌 맞은 70대 사망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7일 오후 4시 30분쯤 70대 남성 A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노원경찰서와 강북소방서 등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으로, 단지 안을 걷다가 10층 정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던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를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돌을 던진 학생과 그 보호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이번 사건의 학생은 해당 법에도 적용되지 않는 연령대라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저 촉법이에요 ㅎㅎ"… 피해자 눈물 언제쯤 마를까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일부 청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례가 나오면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4월에는 인천에서 여중생을 폭행하고 속옷만 입힌 뒤 촬영한 10대 청소년 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 3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인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들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이들은 "우리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아요ㅎㅎ"라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가정법원으로 직접 사건이 넘어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충남 천안에서도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2명이 또래 학생 2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학생 대다수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는 7364명에서 2022년에는 1만6435명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인 절도와 폭력이 주를 이루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은 "초등학생 고학년만 되어도 잘잘못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데, 어린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어렵게 느껴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