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65세로 늘렸다곤 하지만, 대부분 기대 수명이 같이 늘어나서 정년퇴직 후 제2의 직업을 구하기 위해 재취업을 많이들 노력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하여, 만 60세가 되더라도 정년퇴직을 시키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조건과 규칙에 따라 정부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 을 수 있는데요. 오늘 그와 같은 내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수 있도록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촉진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중견기업과 우선대상지원기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60세 이상의 30%를 초과한 기업 등은 제외됩니다.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정년연장, 정년폐지, 정년유지가 있으나 정년에 도달한 자를 계속 고용 혹은 6개월 이내 재고용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자 배우자, 지계 존비속, 외국인,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문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수정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요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규정을 수정하신뒤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장려금의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정년이후 계속고용근로자에 한해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나.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고령자 고용안정을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정부 기관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매월 말 기준 1년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그 대상입니다. (지원금 신청 분기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초과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실제 지원금은 매 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피보험자의 30% 및 30명 한도,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의 3명 한도)
다. 신청방법
매 분기별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기업서비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