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행행위 대한 직접증거 부족"
원장 "혐의 인정하나" 질문에 침묵
결핵 환자 2명 약물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
서울 서부지법이 14일, 요양병원장인 이씨(45)에 대한 결핵 환자 2명을 약물로 살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전담 심문 후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사인이 확인되지 않아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행정직원 A씨(45)에 대한 살인 혐의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에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과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한 약물인 염화칼륨(KCL)을 투약하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사용되는 약물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의료행위를 넘어 의도적인 살인으로 판단하고 지난 10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다른 직원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이날 영장 심사 후, 이씨는 검은 털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을 나섰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환자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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