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87억 횡령한 경남은행 부장 구속 기소
‘침대 밑 금괴, 김치통 돈다발’ 1387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7년 동안 1,387억 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구속기소
'1387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 기소
경남은행 횡령 직원, 오피스텔에 골드바 등 100억원치 은닉 투자금융부장의 횡령 클라스
1. 사건 주요내용
경남은행에서 7년 동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투자금융부장 A씨가 구속되었습니다.
2. 횡령방법
A씨는 2016년부터 7년 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하여 1387억원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식과 대출요청서를 임의로 만들어 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큰 금액을 횡령했답니다.
3. 은폐 작전
A씨는 '돌려막기' 전략을 사용하여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경남은행이 입은 피해 규모는 500억여원으로 추산
4. 도주 자금 마련
경악스런 것은 A씨가 도주를 준비하며 147억원을 골드바, 현금, 상품권 등으로 바꾸어 오피스텔에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도주 자금을 확보
5. 검찰 확보한 재산
검찰은 총 173억원 상당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에코백에 숨겨진 골드바와 김치통에서 발견된 다량의 수표와 현금
7년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38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BNK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시행사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돈을 가족 또는 유령회사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또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행사들이 추가 대출 실행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위조한 추가 대출 신청서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등 방법으로 6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같이 횡령한 돈 1,387억 원을 이 씨가 기존 횡령 자금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는 데에 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이 본 실제 피해 규모는 500억여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김치통 안에서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백만원 권 수표 묶음과 5만원 권 현금다발이 들어 있습니다.
명품 신발 마흔 두켤레, 명품 가방과 장신구들도 나왔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한 경남은행 부장 이모씨 아내 집에서 찾은 것들입니다.
횡령직원 은신처 뒤지니..... 김치통엔 현금 다발이, 은신처엔 명품 가방과 명품 신발들이 수십개가 나오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금품과 이 씨 배우자가 숨긴 현금 4억 원을 압수하고, 재산 22억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는 등 모두 173억 원의 범죄피해재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추가 횡령과 구속된 공범 황모 씨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범죄수익은닉 조력자 수사와 은닉재산 추적을 철저히 해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대출 업무를 맡던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7년 동안 모두 천387억원을 빼돌렸습니다.
수법은 두가지입니다.
아울러 시행사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추가대출을 실행한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렸다
또 부동산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돈으로 수년간 주식이나 선물 옵션 투자를 했고, 횡령한 돈 중 일부를 다시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이렇게 모두 천사백억원 가까이 빼돌렸고, 이 가운데 다시 넣은 돈을 빼면 실제 피해액이 500억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경남은행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남은행 등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이 씨가 먼저 구속됐고, 같은 달 31일엔 이 씨를 도운 증권사 직원 황모 씨 역시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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