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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by 안토니74 2023. 11. 9.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취소하고 퇴장

 

 

與 불참 속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통과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두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법안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숙원사업"이라며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파업권이 보장된, 그래서 우리 노동자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가는 중요한 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매우 의미있는 법이 통과됐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유도하는 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기본권, 어떤 분들에겐 삶의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3법도 통과되었습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통과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필리버스터를 고려했지만,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기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총 상근부회장인 이동근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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